[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민간인 외곽팀을 담당한 직원과 외곽팀장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씨와 황모(여)씨를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회장 이모씨와 전 기획실장 노모씨, 외곽팀장 송모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와 송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8건을 작성한 후 행사하고, 2014년 4월 원 전 원 장의 재판 과정에서 외곽팀의 존재·활동 여부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원 전 원장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심리전단에서 근무하면서 전체 활동비 지출액의 약 3분의 1을 사용하는 등 다수의 외곽팀을 관리하고, 직접 수만건의 정치·선거관여 글을 작성·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양지회 등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황씨는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2건과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한 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황씨는 심리전단에서 최장 기간 근무하면서 외곽팀 업무를 담당했고, 신설 사이버팀으로 자리를 옮긴 후 외곽팀 10여개 관리를 총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심리전단 내 외곽팀 담당 직원 중 가장 역할과 책임이 무거운 2명을 구속했고, 제한된 구속 기간에 맞춰 국정원 직원과 이들이 담당했던 외곽팀 관계자를 선별해 우선 기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된 외곽팀이 48개에 이르고, 이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 수도 많아 일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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