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시, 지하상가·주상복합 등 부대사업 허용
유동화 전문회사도 SOC채권 발행
2010-02-09 17:34:0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앞으로 민자사업자는 본 사업과 연계해 지하상가나 주상복합 등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민간 투자자의 수익구조와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자가 민간 사업을 시행할 때 본사업과 연계해 지하상가나 주상복합,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부대사업이 가능한 대상사업은 12개로 제한돼 있어 부대사업 활용실적은 미미한 실정이었지만 부대사업을 확대해 투자비 보전 등 민자사업자의 수익구조를 다변화 시킨 것.
 
사회간접자본(SOC)채권이나 인프라 펀드의 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SOC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 SOC 채권발행이 가능한 기관은 사업시행자나 은행에 불과하다.
 
자금 조달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회사형에서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여건의 제약을 감안했을 때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은 계속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도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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