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위해 사회통합정책을 소개하고,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리플릿이 발간됐다. 법무부는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9개 언어로 사회통합정책을 소개한 리플릿을 제작해 14개 재외공관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사회통합 운영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리플릿은 ▲조기적응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결혼이민비자 신청기준 등 4가지 내용을 안내한다. 우선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기초법, 제도, 생활정보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7월부터 외국 국적 동포, 올해 8월부터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연예인을 대상으로 조기적응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한국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 외국인,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단계별(5단계)로 최대 485시간까지 교육을 시행 중이며, 이수 시 귀화 필기와 면접시험이 면제된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 다발국가(7개) 외국인을 배우자로 초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당사자가 결혼이민비자 신청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중개업체 등을 통해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면 초청인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했는지,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구별 소득요건에 충족하는지, 초청을 받는 외국인 배우자가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등 결혼이민사증 발급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한 후 혼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통합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까지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21만4611명,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14만3418명,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7만3625명 등 총 43만1654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통합정책 리플릿 이미지.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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