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지정제도 개선안 오는 25일 시행”
2017-09-21 16:27:08 2017-09-21 16:27:08
[뉴스토마토 유현석 기자]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준비를 완료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변경한다. 또 과열종목으로 적출된 종목에 대해 현행과 같이 익일 공매도를 금지한다.
 
기존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비중 20%이상, 주가 하락률 5%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시 지정됐다. 하지만 이제는 2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공매도 비중 18%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인 기업이거나 ▲주가 하락률 10%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경우다.
 
코스닥과 코넥스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매도 비중 15%이상, 주가 하락률 5%이상, 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공매도 비중 12%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충족하거나 ▲주가 하락률 10%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일 경우다. 또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이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 기준은 코스닥에만 적용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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