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했는데 한달 요금 더 낸다?…무인경비 약관 개정
공정위, 표준약관 14년만에 손질
2017-09-19 15:27:55 2017-09-19 15:27:55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한 달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했던 무인경비 서비스가 앞으로는 전화 통화로도 즉각 해지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은 지난 2003년 제정된 것으로 14년 만에 약관 개정이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의 일부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 돼 소비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 실현을 위해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비자의 중도계약해지 요건이 완화된다. 1개월 전 서면 통지는 서면이나 콜센터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이 보장된다.
 
지금까지 해지 한달 전 통지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도 한 달 요금을 더 부과해 온 것이다.
 
다소 불문명했던 사업자의 계약만료일 한달 전 통지 내용도 보다 구체화 해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임의로 산정했던 설치·철거비용은 실제로 사용된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고,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될 것"이라며 "관련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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