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폭발사고로 현장 노동자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에 대해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선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대표이사가 조선소장 또는 안전보건팀장에 위임하는 등 안전경영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43건의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측은 22건만 파악하는 등 재해에 대한 인지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개선대책 수립 등 사전예방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여기에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도급사업 시 협력업체에 대한 지도·지원도 소홀했다.
특히 위험작업에 대한 원청의 관리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데,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원청의 허가 시 환기량에 대한 검토 및 감시자 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누락됐고, 도장작업 조명용 방폭등은 인증기준 미달 제품이거나 임의 분해·수리로 폭발방지(방폭)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또 작업발판 미설치 등 조선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근로감독 분야에선 349명에게 연장·휴일수당 2억7300만원이 과소 지급되고, 1096명에게 연차미사용수당 23억4100만원이 지급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사항에 대해 199건에 대해선 사법처리하고, 117건에 대해 과태료 총 6800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처리의 경우 199건 모두 원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근로기준 분야에선 10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837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오전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과 국립화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유가족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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