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씨비케이(충남 계룡시 소재)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이엑스티파워플러스'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밀수입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를 유통업체 등으로 3만5775캡슐(500mg/1캡슐), 시가 4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씨비케이 대표 박모(44·남)씨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씨는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 250g을 2016년 3월 단 한차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수입신고하고, 이후부터 캡슐 상태로 밀수해 국내에서 포장작업 후 정식 수입통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생약 성분으로 제조돼 남성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으나, 실제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4종류나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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