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 총수' 지정에 행정소송 검토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와 별개로 총수 지정에 법적 판단 받을지 고려"
2017-09-04 11:00:29 2017-09-04 11:03:55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전 이사회 의장)을 자사 총수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4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제와 별개로 총수 지정에 관련 법적 판단을 받아볼지를 고려하는 단계"라며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이 명확한 만큼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 사진/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며 이 전 의장이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자신과 친족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를 받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책임이 무거워진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자신의 네이버 지분이 5% 미만인 데다 주주 중심의 투명 경영이 이뤄지는 만큼 네이버를 '총수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1% 미만 소액투자자의 지분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이 전 의장(4.31%)이 사실상 네이버의 최대주주이며 총수로서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의 총수 지정이 확정되자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 및 총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의 시각이 기업집단 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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