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네이버는 이번 지정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책임투자자·GIO)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총수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수록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네이버는 공정위의 준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기업이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책임투자자)를 네이버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 판교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사진/뉴시스
이어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사회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는 "앞으로도 순환출자 및 친족의 지분 참여가 없는 투명한 지배구조, 투명한 플랫폼 운영, 투명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총 71개사(네이버 계열 24개사, 라인 계열 13개사, 휴맥스 계열 19개사, 재단 및 기타 15개사)가 분류됐다. 타 기업의 기업군이 포함된 것은 휴맥스홀딩스와 계열사, 휴맥스 계열사 임원의 지분이 있는 회사, 벤처 투자사인 프라이머의 계열사 5곳 등이 있다. 기타회사로는 지음, 풍항공여행사, 화음 등이 분류됐다.
네이버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이해진 GIO가 동일인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GIO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 관련 자료 등을 매년 제출하게 된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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