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시 보험금 60%만 받게 돼"
금감원 금융꿀팁 발표, 음주운전 사고시 본인 부담금 최대 400만원
2017-08-17 12:00:00 2017-08-17 13:22:35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A씨는 술을 마신 친구가 자신의 차로 A씨를 데려다 주겠다는 말에 흔쾌히 동승했다.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했던 친구는 결국 교통사고를 냈고 A씨는 크게 다치게 됐다. A씨는 친구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고자 했지만, 음주운전 동승자로 분류돼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액되는 걸 알고 뒤늦게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모은 금융꿀팁 ‘음주운전 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발표했다.
 
흔히 음주운전 동승자는 사고시 운전자의 가입 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만 A씨처럼 산정된 보험금의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게 된다. 특히 동승 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사고와 상관 없이 보험료가 최대 20% 증가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2회 이상일 때는 20%까지 보험료가 오른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보험료 할증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 변경하다 적발되면 50% 특별 할증이 붙는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 등)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만큼 할증될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 후 할증되는 폭 30%만큼 높은 할증률이 부과되는 셈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며 형사 합의금·벌금 등 특약상품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 음주운전 경력이 있을 경우 높은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며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등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인명 사고 시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이 따른다"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재산 및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아주 위험한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모은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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