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요금제 담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통사들은 요금 인가제인 상황에서 3사의 요금제가 비슷한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이 월정액 6만5000원의 신규 데이터 요금제를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고 출시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으며 경쟁하는 방식이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13일 "담합이라면 가격을 같게 하거나 함께 공급량을 줄여야 하는데 가격이 비슷한 것은 불가피하며 공급량을 함께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제를 출시하면 2,3위 사업자들은 비슷하거나 저렴한 조건으로 요금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량은 통신 가능 지역을 넓히기 위해 LTE망을 경쟁적으로 깔고 있으며, 5G 경쟁도 시작되고 있어 담합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이통 시장은 대표적인 과점시장이다. 과점시장은 소수의 생산자가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장을 말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3:2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제한적인 국내 시장에서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인다. 통신망을 설치하고 서비스해야 하는 이통 사업의 특성상 해외 시장 공략도 쉽지 않다. 이통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비슷한 요금제 구조 속에서 방송 결합, 카드 연계 할인 등의 혜택을 내세우며 경쟁하는 이유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반면 3사의 요금제가 유사한 것은 담합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인가제이지만 3사 요금제의 출시 시기와 형태까지 같다"며 "데이터 통화료는 0.5KB당 0.275원으로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과 기본료 유지를 담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통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안 사무처장은 "공정위가 이통3사가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인가제를 강화해 요금제의 거품도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는 공정위를 비롯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요금 인하 압박에 처했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이통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오는 25일까지 이통사들이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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