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신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인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총 200여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된 동영상 중에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글을 포함해 문 후보가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선 캠프는 3월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청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고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다음날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150여명이 참여한 대화방에 해당 글을 게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구청장 관련 고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한 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강남구청 집무실에서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2차례 소환 조사 후 지난 6월7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달 21일 신 구청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6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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