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조 전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4부(부장 조재빈)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27일 조 전 회장 등 사내이사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0년과 2012년 기준 효성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고,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 주주였다"며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고, 효성과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려는 여지가 매우 짙다"고 지적했다.
또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며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면서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춰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해' 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2010년 9월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 당시 조현준, 조현문 등은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다"며 "2011년 5월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24일 효성의 약 145억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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