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독점' 고위직 일반 공무원에 확대
기조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직 개방
2017-07-25 17:28:48 2017-07-25 17:28:4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탈검찰화 추진을 위해 법무부가 검사만 맡을 수 있던 고위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 직급을 검사 단수 직급에서 검사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8개 실·국·본부장 중 검사만 임명될 수 있는 직위는 검찰국장만 남게 된다. 그동안 교정직이 담당하는 교정본부장을 제외한 7개 직위를 모두 검사가 맡아 왔다. 우선 법무실장 자리에는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부장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사에서 "법무부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를 전면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에 이어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선거운동 기간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는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편 법무부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청과 함께 필요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등 총 27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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