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진흥법 개정 착수
미래부, IT업계 입법 수요 조사…"대가·발주 체계 바뀌어야"
2017-07-20 16:51:37 2017-07-20 16:51:37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파악해 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IT서비스와 SW 업계로부터 법 개정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수렴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0일 "SW산업진흥법이 공포된 지 오래됐다"며 "현재 업계와 학계로부터 입법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보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12월 SW개발촉진법이란 이름으로 제정·공포됐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SW산업진흥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지난 2015년 12월이 가장 최근 개정 시점이다.
 
SW산업진흥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IT서비스와 SW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IT서비스 업계는 시스템 구축이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프로젝트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을 발주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계약 이후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대가에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금융 IT서비스 업계에서 11년째 근무 중인 조모(36)씨는 "프로젝트 초반의 요구사항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관행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기관들의 지방 이전으로 예전보다 비용이 늘었다.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인력을 지방으로 보내면서 현지 체류 비용도 적잖이 드는 실정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지 체류 비용을 대가에 반영하거나 원격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산출물 작업 범위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SW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이 같은 사업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발주하는 것을 한 번에 발주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의 SW 구축 및 적용 사업은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안정화, 고도화 등 2,3차 사업을 나눠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같은 사업인데 서로 각각 다른 기업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예산 문제로 같은 사업을 여러 번에 나눠 발주한다"며 "이는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부 신임 장관도 SW 경쟁력을 강조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사를 통해 "SW 필수교육을 강화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SW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조성해 SW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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