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양승태 원장, 추가 조사 거부 유감"
"추가조사 수용에 대한 대법원장 태도 변화 희망"
2017-07-05 18:11:18 2017-07-05 18:26:34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일 회의록을 게시하고 의결사항 집행 사실을 밝히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관 블랙리스트' 등 추가 조사 요구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달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회 회의 회의록 초안을 회람했고, 회의록 공개에 관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며 "전국 법관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관한 대표들의 의견이 찬성 80명, 반대 6명으로 집계돼 회의록을 게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상설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또한 대표들을 통해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후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설화 방안을 논의하고 사법행정 제도 전반에 관해서도 많은 법관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올바른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대법원장께서는 이번 현안에 관한 추가 조사 및 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한 추가 조사 요구는 다수 법원 판사회의 결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각급 법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안된 주된 이유. 결의를 수용하지 않으신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추가조사 수용에 대한 대법원장의 태도 변화를 희망한다"며 "대법원장께서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안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조만간 후속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조치들이 전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 주례회의와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보고·논의되어 실행되었으므로, 전 법원행정처장과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의사결정 책임이 있다고 의결했다"며 "이러한 남용 조치가 보고·논의된 주례회의·실장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에 참여한 사법행정담당자들은 더 이상 사법행정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제1회 회의 의결사항이 집행된 경과를 바탕으로 제2회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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