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국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사회적 효용을 빠른 시간에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tansfer-Lease)으로 나뉜다.
BTO는 민간자금으로 건설해서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도로나 철도 등 수익(통행료) 창출이 비교적 쉬운 시설이 BTO 사업의 대상이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건설해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민간이 관리운영하지만 학교나 문화시설 등 수요자(학생, 관람객 등)에게 사용료를 부과해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로 정부가 시설임차(Lease)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BTL 사업은 BTO사업과 달리 투자를 재정에서 보전하므로 사전에 BTL 한도액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돼 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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