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요구·특혜채용 금지 등…쏟아지는 채용 '공정화법안들'
한달 동안 6건이나 발의…국회 환노위서 논의 대기중
2017-06-25 15:22:11 2017-06-25 15:22:11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하면서 여야 의원들도 이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내놓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제정돼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만 20대 국회 들어 총 20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6건은 최근 한 달 새 쏟아졌다. 이 가운데 4건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24일 채용절차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채용광고에 업무와 임금, 채용예상인원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채용 관련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작성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사유를 해당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지시를 직접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3일 구직자에게 채용예정분야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력과 출신지, 신체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들이 ‘요구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된다.
 
공공기관의 특혜채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채용절차에서 공정성 유지를 위해 법률에 세부절차를 명시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의무화 하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또 기초자료 미비 또는 결격사유자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격자의 채용심사 자료는 재직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취업 시장에서 ‘갑’의 위치를 이용해 구직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요구와 희망연봉을 적도록하는 기업의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입사지원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 잡은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제출과 ‘희망연봉란’ 기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4월에 발의했다.
 
이들 법안 외에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법안은 20대 국회에 1년여동안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이력서에 신체조건, 출신지, 부모 직업 및 재산 정도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1건만이 환노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다.
 
지난해 6월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 중인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주당 한정애 의원 발의)에는 사측이 구직자의 키, 체중 등 신체적 정보와 사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출신 지역과 종교, 혼인 여부, 재산 규모, 부모 등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향후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될 경우 민간부분에서도 실력 중심의 채용 문화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북을 마련한 다음,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KB굿잡 취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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