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유희석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고 하반기 중 노인·저소득층에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기본·추가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논란이 됐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WiFi)를 버스나 학교에 확대 구축하고 기존 3만원대 요금에서 제공되는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 국정기획위 측은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들이 최대 4조6000억원 가량의 요금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알뜰폰 대상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도매가격 특례 인정과,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사업자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 등도 추진된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정책에 통신업계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당장 수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보편적 통신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모든 부담을 사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장경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강요된 정책은 결국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정부가 4차산업 활성화를 외치면서 통신산업을 압박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며 "이통사 이익 감소는 결국 차세대 통신망인 5G 투자와 관련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중 공약했던 기본료 폐지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이개호 국정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원가 구성요소와 제반 통신비 구성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 여력이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유희석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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