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앞으로 은행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금융상품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만기가 도래한 예·적금의 온라인 자동해지, 재예치 사전신청 서비스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온라인·비대면 가입상품 뿐 아니라 영업점 가입상품도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해지 가능 상품이 확대된다.
현재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 대부분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비대면으로 해지 가능하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상품별, 금융회사별로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금감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온라인·비대면거래 선호도는 금융상품 가입상담시(온라인 58%, 콜센터 11%)보다 금융상품 해지시(온라인 65%, 콜센터 14%)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금융상품 가입시에는 적합한 금융상품을 고르기 위해 추가정보 획득 또는 전문적인 조언 등을 영업점에서 구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미 결정을 끝낸 해지신청은 온라인·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역별로 금융소비자의 니즈,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온라인을 통한 만기 예·적금의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신청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은행 영업점 가입상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제한됐으며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 빈도가 적었다.
때문에 고객이 만기도래 시점에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만기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원리금을 장기간 방치하게 돼 수익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각 은행의 예·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신청 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권 TF를 구성해 온라인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 되면 금융소비자가 계좌개설 등 금융상품 가입단계 뿐 아니라 해지 및 만기단계에도 고객이 영업점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리해 질 것"이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수익성과 크게 관계 없는 분야의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해지, 만기예적금의 자동해지 및 재예치 등을 담은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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