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이메일 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이메일을 받았다는 상담·신고건수
가 5월 말부터 지난 7일까지 총1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외송금한도 초과통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금융감독원 외부 사진과 함께 연간 해외송금액의 한도액 초과로 해외송금 사유를 입증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소득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유도하고 있는데 첨부파일을 열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탈취 및 파밍사이트 연결 등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악성코드 확장자는 실행파일(*.exe) 외에도 한글문서(*.hwp), 엑셀(*.xls), 압축파일(*.zip)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관심을 끄는 표현으로 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웹주소 링크 등)을 실행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으며 금감원을 사칭하는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실행할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 내 담당 부서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전화도 다수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인을 사칭한 해킹메일에 대비해 메일에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확인 후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또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즉시 메일 삭제해야 한다
만약 각종 사건조사, 설문조사 등을 빙자한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수신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신고(☎1332)해야 하며 해킹메일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또는 118상담센터 (☎118 또는 110)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이메일 신고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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