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희석기자]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이 비슷한 수준을 넘어 소수점까지 같았다. 음성과 영상, 데이터 등 거의 모든 서비스 요금체계가 동일했다. 이통사들이 요금 담합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한층 설득력을 얻게 됐다.
19일 <뉴스토마토>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통신요금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요금제 대부분이 동일한 요금부과체계로 구성됐다. 2G와 3G 표준요금제의 경우 3사 모두 음성과 영상 통화료가 각각 초당 1.98원, 초당 3.3원으로 같았다. 데이터 통화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했다. 단문문자(SMS) 전송요금도 건당 22원으로 이통 3사가 같았다. 장문문자(MMS)만 SK텔레콤과 KT가 건당 33원, LG유플러스는 건당 44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데이터 요금제도 이통 3사의 요금체계가 유사했다. 데이터 요금제는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SK텔레콤은 사용자가 0~880MB를 추가로 사용하면 0.5KB당 0.011원을 받는다. 이는 LG유플러스도 동일하다. KT는 과금 구간이 0~1220MB로 조금 다르지만 데이터 요금은 0.5KB당 0.011원으로 같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800MB~3GB 구간에서 1만9800원을 징수하고, 3GB 이상에서는 추가로 0.5KB당 0.0033원을 과금한다.
이통 3사의 유사한 요금제 구조로 인해,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료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도 이통사가 통화료 비중을 높이면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반감된다는 논리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통사들의 요금제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저가 요금제 출시를 외면하는 이통 3사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 사진/뉴시스
재벌개혁의 전도사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통사들의 요금제 담합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공정위는 앞서 참여연대가 2011년 4월 신고한 이통 3사의 담합 및 부가서비스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단 6일의 현장조사 이후 1년10개월이 지나서야 결과를 통보해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통 3사가 담합으로 처분을 받은 사례는 과거 한 차례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일정 요금을 내면 무제한 통화가 가능했던 요금제를 서로 짜고 폐지해 17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동통신업계 최초의 담합 제재였다. 이후 현재까지 담합 협의로 이통사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이통사들은 요금제 담합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가격이 자연스럽게 비슷하게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미 2013년 이통사들의 요금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폭리를 취하기 위한 요금제 담합 논란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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