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이번 주 '박근혜 재판' 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증인으로 법정에
2017-06-18 14:43:48 2017-06-18 14:43:48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SK그룹과 삼성에 대한 '뇌물 요구' 사건 심리가 본격 진행되면서 이들 그룹 핵심 임원들이 법정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22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신문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SK그룹 경영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89억원을 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하도록 뇌물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워커힐호텔의 면세자 사업자 선정 등을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은 최 회장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캐물을 계획이다.
 
삼성그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관련한 재판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19일 증인으로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실제 수수액 298억25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내달 5일에 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도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서 '삼성 뇌물'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불출석한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구치소에서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면서 결국 재판부는 증인 채택 결정을 철회했다.
 
출국금지가 풀린 후 도시바메모리 인수전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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