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자사의 약을 많이 처방하거나 앞으로 많이 쓸 것으로 기대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석을 부당하게 지원한 한국노바티스가 당국에 적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원의 참가 경비를 지급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의사를 선정해 지원대상이 되도록 관리하기도 했다.
현행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에는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한국노바티스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최초로 제재·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술대회 지원이 당초 약사법 규정 취지에 맞게 의료·제약 분야의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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