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국정농단' 사건 첫 석방자 될 듯
7일 밤 12시 구속 기간 만료…사촌 동생 정유라 만날지도 관심
2017-06-06 15:55:37 2017-06-06 16:50:1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7일 석방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장씨가 처음이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장씨는 7일 자정 1심 구속 기간이 종료된다. 검찰이 남아있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하지 않을 계획이라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씨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박근혜 대통령 차명폰,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실체 등과 관련한 단서, 최씨 비밀금고 위치, '집사변호사'로 알려진 맹준호의 역할 등에 대해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 PC'도 제출해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검팀 관계자들은 "장씨는 기억력이 상당히 좋고, 사진 찍듯이 기억을 한다"며 "심증을 굳혀질 수 있는 진술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 1기 특수본 조사를 마무리하며 장씨를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장씨와 함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 전 차관도 1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국정 감사 당시 최씨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라 석방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앞서 광고감독 차은택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고, 법원은 구속 만기일 하루 전에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은 1심 재판에 넘겨진 뒤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한편, 석방된 장씨는 자신의 사촌 동생인 최씨 딸 정유라씨와 접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장씨는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삼성동 2층 방에 있는 돈으로 정씨와 정씨 아들을 키우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장시호 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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