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혐의 6시간 반 동안 조사
최순실과 같은 남부구치소 구금
2017-06-01 01:48:27 2017-06-01 01:48: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내에 강제송환된 정유라씨가 검찰에서 지난달 31일 6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12시까지 서울중앙지검 10층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1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특수본 2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을 받기로 한 후 실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받은 77억9735만원은 삼성전자 승마단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 정씨를 위한 선수용 차량 구매대금, 마장마술용 말 구매대금과 보험료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이날 검찰의 수사도 정씨의 승마선수 활동에 관한 삼성의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부정하게 입학한 후 출석을 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는 등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와 이화여대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최경희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씨 모녀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31일 정씨와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학사 비리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많은 증거를 제출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아마 공범 관계 입증이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 뇌물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뇌물 관계는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정씨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따라 최씨가 수감 중인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된다.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지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을 포함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3월31일 같은 구치소에 구속되자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동선 조정 등 관리의 어려움 등 이유로 4월6일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정유라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