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론스타가 국제중재(ISD)에서 한국 정부에 청구한 5조원에 대해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는 18일 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 상당을 청구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성사됐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후 국세청에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해 12월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민변은 지난해 1월 과세·원천징수 세액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0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이날 "론스타가 2012년 이명박 정부에게 5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이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소송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며 "지난해 8월 마지막 서면 공방이 끝난 지금 그 누구도 소송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새 정부에게 이번 판결을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 론스타 소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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