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는 최고 35층 1307가구 규모로 재건축
2017-05-18 16:56:49 2017-05-18 16:57:3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미개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미개발 자연녹지를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강남구 6.02㎞와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으로 SRT 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근 지역이다.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강남구의 경우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초구는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을 비롯해 토지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등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수요와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78년 도입됐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 대해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 개포 주공 5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도 최고 35층 1307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개포 주공 5단지 아파트는 개포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삼성로변에 위치해 지하철 개포동역과 상업지역과 인접해 재건축으로 인한 수혜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개포 주공 5단지 조합측이 제시한 정비계획안은 보류 결정을 받았다. 당시 시는 단지 옆 개포주공 6·7단지와 통합해 재건축하는 방안을 권장했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북측 보차 혼용 통로의 폭원 10m 확보, 남측 주출입구 차량 진입로의 회전반경 조정, 소형주택(임대)의 규모 조정 등 공공성이 강화됐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 개포 주공 5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개포주공 5단지가 최고 35층 1307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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