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불만' 대검 방향안내판 파손한 남성 기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2017-04-20 09:46:46 2017-04-20 09:46: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신이 고소한 형사 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로 대검찰청 청사 안으로 진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택시기사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들의 차량을 운전해 지난 5일 오후 1시38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 정문 앞에 도착한 후 앞서가던 승용차가 출입하면서 차단기가 올라가자 이 승용차에 바짝 붙어 차단기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청사 안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사에 진입한 박씨는 전방에 설치된 방향안내 지주간판을 향해 그대로 돌진해 땅에서 뽑히도록 하는 등 수리비 230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는 2012년 9월 A씨 등을 상대로 횡령죄 등으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이 사건은 2013년 1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씨는 재조사 취지로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진정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신자로 해 승용차로 대검에 돌진할 것이란 내용증명을 보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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