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 적발
2017-04-04 19:21:44 2017-04-04 19:21:44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다운계약서 의심사례를 총 46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4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기 모니터링 외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 사이 8일간 진행됐고,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다운계약 혐의가 심각한 거래건에 대해서는 1월 110건, 2월 110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총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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