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명동·이태원 등에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외국인에게 위조상품을 다량으로 팔던 2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명동·이태원 일대에서 비밀매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계·가방 등 위조상품을 다량으로 판매해 온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명동에서 비밀매장을 운영하면서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개월의 잠복수사를 벌여 비밀매장에서 위조상품을 보관·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들이 취급한 명품 시계·가방·악세사리 등은 정품 가격으로 개당 최고 수천만원까지 판매되는 위조상품으로 이번에 압수한 위조상품 660여점의 총 정품추정가액은 약 28억원 상당에 달한다. 특사경은 압수한 위조상품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명동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A(39·여)씨는 매장 앞쪽에는 일반 상품을 진열하고, 중간 진열장을 밀면 문이 열리는 방법으로 별도의 은폐된 위조상품 진열공간을 만들었다.
이전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A씨는 아예 본격적인 위조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비밀매장 출입문을 설계해 신고 가능성이 적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판매하며 교묘히 단속을 피했다.
A씨가 보관하던 위조상품은 가방·시계 등 29종 460여점이 넘으며, 그 중 크기가 작은 짝퉁 지갑류는 007가방, 여행용 가방 3~4개에 나눠 매장 안에 보관했다.
이태원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는 B(68·여)씨 역시 상표법 위반 전력이 있으며, 작년 12월 벌금 처분을 받고도 매장 내 곳곳에 위조한 시계와 액세서리 등을 숨겨놓는 수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B씨가 취급한 위조 명품시계의 절반이 R사의 시계였고, 반지, 팔찌, 목걸이 등 액세서리까지 포함하면 200여점이 넘으며 정품추정가액은 13억원에 이른다.
특사경은 위조상품을 공급하는 유통업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행위 단속·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이태원의 한 액세서리 매장에서 적발한 위조시계.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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