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근로시간 단축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점업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짚었다. 한경연은 “산업에 따라 근로시간 형태에 큰 차이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규모에 의존하기보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5년)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될 경우 현재 근로시간에서 부족시간을 산출했다. 그 결과,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월 평균 29.7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월 평균 20.9시간, 광업 20.9시간, 도소매 15.6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4.4시간 부족), 금융 및 보험업(4.7시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시간),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시간) 등 현재도 근로시간이 길지 않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았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경직적 노동시장인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당장 노동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 추가고용을 하기보다 생산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단순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2015년 9월15일)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로 산업현장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었다며,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4단계 순차 도입과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합의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특별연장근로는 도입하지 않고 2∼4년 만에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인데, 이는 노사정 합의 전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인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입을 손해를 앞세워 국회를 압박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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