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낮춰
대표이사 문책경고 → 주의적 경고, 영업정지 최대 3개월→기관경고
2017-03-16 17:31:02 2017-03-16 17:31:02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감독원이 16일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032830)한화생명(088350)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단계씩 낮췄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올해 제4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안을 재심의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주의 ▲임직원 감봉~주의를 내렸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과징금은 3억9000~8억9000만원으로 그대로 부과했다.
 
지난달 23일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에 영업정지 2개월, 두 회사 대표이사 모두에게 문책경고, 과징금은 최대 8억9000만원이라는 징계를 내렸던 것에 비하면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달 자살보험금 제재심에서 제재안을 통보받은 각 회사들이 금감원에 백기투항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을 감안했다"고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제재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