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배당 끝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뇌물사건 관련 피고인 5명은 신설된 형사합의33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당초 전산 배당으로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에 배당됐지만 담당 재판장인 조의연 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해 31부가 심리하게 됐다. 앞서 조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조 판사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 4호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 규정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재배당토록 하고 있다.
최순실씨 사건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배당됐다. 최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연루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은 형사합의 29부(재판장 김수정)에 배당됐다. 비선진료 관련 사건은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태업)가 맡게 됐다. 또 의료법위반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의료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5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를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삼성 뇌물, 이화여대 특혜, 비선 진료 등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 1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쳤다. 오는 6일 박 특검이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됐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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