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특검연장법 통과 위해 정 의장에 직권상정 촉구
황교안 대행 탄핵 바른정당 거부로 합의 불발
2017-02-28 10:53:20 2017-02-28 10:53:20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 4당이 28일 오전 회동을 갖고 특검연장법 처리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압수수색과 대면 조사를 끝내 거부했고 이를 기다렸다는듯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며 "야4당은 압도적 탄핵 가결을 이뤘는데 끝까지 버티는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기 위해 끝까지 특검법을 만들어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정세균 의장의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는 "정의화 전 의장은 외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도 국내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며 "현 사태를 비상사태로 보지 않으면 어떤 것이 비상사태인지 정세균 의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특검법에는 수사기간을 5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존 특검법이 공소유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새 법안에는 수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이 남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필요한 경우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추가 파견 요청이 가능하고, 타 업무와의 겸직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야4당은 황 대행의 탄핵안 추진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바른정당은 황 대행의 탄핵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야 4당 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회담 전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 대표.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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