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기로에 선 신성장산업 P2P대출
2017-02-27 17:35:32 2017-02-27 17:43:43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 금융개혁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신규 산업 성장을 규제를 통해 발목 잡고 있다."
 
P2P(Peer to Peer)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평가하는 말이다.
 
금융당국이 P2P금융 투자자들의 이용 범위와 투자 한도를 규정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첫 시행한 오늘, P2P금융사업자들을 만나 첫 질문을 떼자 한 숨만 짙게 뱉었다. 현장에서는 투자자와 고객들의 빗발치는 문의와 고객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모습이었다.
 
현재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라 지난해 신성장 산업으로 급성장한 P2P금융사들은 산업 성장 확대와 시장 침체의 기로에 맞닥뜨린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P2P금융사들을 대상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1000만원으로 제한돼 기존 고액 투자자들의 재투자가 금지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자기자본투자 금지 조항으로 기존에 운영해오던 선대출 후모집 방식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따라 P2P금융사들은 그동안 운영해오던 영업 방식과 고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올해 경영 전략을 전부 갈아치워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P2P금융사들을 대상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안서를 받는 등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따라 P2P업계는 업체별 독단적인 건의는 시장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협회를 통해 업계 전반의 공통된 의견을 당국이 수렴해주길 기대하며 협회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했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내용은 기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원안 그대로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장의 현황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행정조치를 내렸다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P2P금융업계도 당국이 주장한 의견수렴에 대해 의문스러워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P2P금융사 대표이사는 "이럴꺼면 왜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의견 수렴 기간을 제공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처음부터 공론화 시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대응이 늦어 더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중소형 P2P업체는 개인투자자 유치와 확대를 위한 마케팅 등 관리비용의 증가를 우려해 개인투자 유치를 포기하고 투자금 제한이 없는 법인투자자 유치로 선회하기도 했다. 이는 개인과 개인 간 거래인 P2P금융의 본질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신규산업에 제한적인 규제를 마련한 것은 적합한 취지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해당 업계도 공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가 도입돼야 관련 업계의 부작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 도입과 관련해 의견수렴 등의 명분으로 합리화를 시킬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 상황에 걸맞는 규제로 금융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시장 침체와 경쟁 과열로 인해 소수의 대형업체만 남게된다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짊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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