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불공정 심사가 강화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실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시행과 함께 늘어난 각종 금융상품 약관의 불공정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금융상품의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약관심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TF는 금융투자회사가 상품을 개발할때 마련하는 약관을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협회에 위탁해 심사하던 불공정심사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 피해를 집중적으로 방지해나갈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매달 진행되는 약관심사를 통해 약 900여건의 약관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고 제품내용이나 위약금 조항 등의 일방적 계약변경 등의 불공정 조항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약관심사와 함께 금융상품에 대한 부당표시 광고 심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심사 등의 소비자 피해방지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3명으로 구성된 TF의 추진상황에 따라 이후 상설기구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실시된 자통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에 따라 약관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공정위에 통ㅂ보해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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