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CJ프레시웨이(051500)는 500여 중소 식품제조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에 열린 첫 설명회는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 협력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열린 식품안전 정책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규 제·개정사항과 주요 식품안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법규로는 ▲원산지 표시기준과 원재료 함량표시 ▲영양성분 명칭변경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자가품질 기준 등 중소 협력업체들이 쉽게 간과하기 쉬운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운영하는 '자가품질 검사 기록 관리 시스템(LIMS)'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연을 병행해 강의했다.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순회한다. 오는 28일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식품안전 법규와 식품 법령체계 개편의 주요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중소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매년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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