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이번 주 기소
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2017-02-05 13:13:08 2017-02-05 13:13:0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다.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늦어도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9일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근무 기간인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하고, 2014년 10월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중 김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달 3일 "김 전 실장의 범죄 사실은 특검법 제2조에 기재된 각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각호에서 규정한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4일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기소 전 김 전 실장을 추가로 조사하고, 이번 주 후반 블랙리스트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의 공소사실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4일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도 함께 재판에 넘기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의 제세한 혐의를 밝힐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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