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한진해운이 설립된지 40년 만에 파산절차에 돌입하면서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충당금을 이미 쌓아놨다고는 하지만 채권청산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관계로 이날 회생절차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1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파산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자산 매각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산 매각으로 인한 잉여자산이 확보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그 밖의 채권은행들인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분배한다.
잉여자산 분배는 채권 비율과 담보자산 보유 정도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한진해운 자산을 매각한다 해도 제값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한 채권은행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조원 수준이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1000억원 짜리 채권을 청산한다 해도 그거 다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다만, 채권은행들은 한진해운의 파산 결정을 두고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리 충당금을 확보해 둬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이다.
사실 이전부터 금융권 내에는 한진해운이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은 시간문제란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대로 영업을 계속해봤자, 수익은커녕 현상유지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12월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크다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회생시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아나, 더이상 매각할 것이 없으니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 듯하다"며 "계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 파산한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한진해운 부산신항 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이 만원 상태에 이르자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인근 도로에
빈 컨테이너를 임시로 적재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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