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폭 개선
주 계약 내용에 이상수온 포함, 육상양식장 고수온 특약 신설
2017-01-24 11:14:13 2017-01-24 11:14:13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등 급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구제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을 시행해 왔다.
 
양식수산믈재해보험이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양식어가의 어업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보험이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 영세 어업인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복, 조피볼락 등 양식수산물 약 6000만마리가 폐사해 총 피해액이 531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액수는 21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이 폐사한 전례가 없어 대부분의 어민들이 고수온에 관한 특약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태풍·적조·해일 등을 보상하는 주 계약 보험에만 가입했기 때문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작년과 같은 폭염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수부는 고수온 특약 가입에 관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된 상품을 출시한다.
 
우선 가장 피해가 컸던 양식품목인 전복의 경우에는 주계약상의 보장재해에 이상수온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험의 내용을 변경한다. 이제는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주계약보험에만 가입해도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과거와 비교해 반 이하의 보험료만 납입하고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어류에 관해서도 주계약과 별도로 운영되던 이상수온 특약을 고수온 특약과 저수온 특약으로 분리 가입할 수 있게 해 납입 부담을 완화했다.
 
그 외에도 육상양식장에 적용되는 고수온 특약을 신설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터봇, 메기, 향어 등 3개 어종을 추가해 2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새로운 양식재해보험상품은 오는 26일 출시돼 지역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을 통해 어업인에게 판매될 계획이다.
 
오광남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새로 바뀐 제도를 널리 홍보해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필요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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