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비대면 상품 판매 대폭 증가
지난해 상반기 은행 15조5천억·보험 1조7천억, 각각 25%·27%↑
2017-01-11 12:00:00 2017-01-11 14:09:23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지난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면서 금융권에서 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 추진실적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주요 10개 은행의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여신과 수신) 판매실적은 15조5000억원으로 2015년 상반기보다 25%(3조1418억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보험사도 1조7000억원으로 2015년 상반기보다 27%(3586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판매 건수도 은행이 201만건으로 2015년 상반기 154만건 보다 30%(47만건)증가했으며 보험사도 381만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30만건 보다 15%(51만건)증가했다.
 
자산 운용사의 온라인 연금펀드는 2015년 6월말 430개로 2015년 3월말 194개 대비 122%(236개) 증가했으며 온라인 연금펀드 설정액도 2107억원으로 2015년 3월말 621억원 보다 239%(1486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2015년부터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비대면 특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그 결과 대부분 은행·증권사는 지난해부터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 또는 사무실에서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시행 중이며 비대면 전용 상품도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판매절차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적합성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할 때에도 공인인증서 외에도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절차 간소화와 편의성을 높였다. 
 
금융상품 비대면 판매절차 모니터링과 판매대리점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예방됐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된 계약 건에 대해 내규 등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화(TM)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판매한 보험대리점에도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보험사와 카드사는 판매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수수료 삭감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페널티 부과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와 자체 내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운영해 TM대리점 등에 대한 관리의무도 강화됐다. 
 
지난해 1월부터는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금융상품 한눈에)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온라인 전용 금융상품뿐 아니라 오프라인 금융상품도 한꺼번에 조회·비교가 가능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업 카드사와 비대면 보험상품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과 판매 절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리볼빙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의 모든 판매 건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전용상품 활성화를 위해 파인,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 가격비교가 쉬운 단순·정형화된 온라인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비대면 판매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스터리쇼핑 확대 등 지속해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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