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백선택 제한한 현대차 등에 시정명령
현대차,기아차,지엠대우차 5종 대상
2009-12-24 12:00:00 2009-12-24 16:32:07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베르나 등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지엠대우차 5종이 특정 모델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상차량은 뉴클릭, 베르나, 투싼 현대차 3종과 기아차인 프라이드, 지엠대우의 마티즈 등 모두 5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가 승용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상위 세부모델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장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3개사는 차종별로 5~7개의 세부모델을 운용해 하위 모델에는 동승석에 대한 에어백 장착을 제한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동승석에 에어백이 장착된 차를 구입하기 위해 상위모델 차량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기본모델보다 수백만원이 비싼 차량을 구입해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기준으로 현대차 베르나의 경우 동승석 에어백 장착을 위해 317만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었다.
 
특히 이들 회사는 에어백을 장착하는 경우, MP3나 열선시트, 썬루프 등 다른 편의품목도 끼워 강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 소비자들은 상위모델이 아니더라도 기본모델에서 동승석 에어백을 장착할 수 있게된다.
 
김순종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의 선택권 제한에 대해 위법을 판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차량의 에어백 선택권이 확대돼 소비자들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여줄 것" 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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