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예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별도의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과 직원 4명, 공인노무사·기술사 자격의 명예시민 호민관 8명 등 3개 조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실사한다.
무엇보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집중 신고기간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하고,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20곳을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 점검으로 우선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대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었는지, 건설일용직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된 대금은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관계기관에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해 총 160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244억원을 해결한 바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 며 “하도급대금 등 체불 발생 시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02-2133-3008) 등에 연락하면 된다” 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설날 고향에 못가는 체불 건설노동자 들이 합동 차례를 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