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전면 교체…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다음달까지 2개월간 교체·8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2017-01-03 10:10:05 2017-01-03 10:10:05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장애인자동차에 붙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이번달부터 눈에 띄게 바뀐다. 
 
서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해 이번달부터 전면 교체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을 개정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도 변경한다.
 
교체는 다음달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또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기존표지와 병행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교체방법은 기존 주차표지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 본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장애유형과 등급,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또는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하거나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과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부터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돼 발급된다.
 
아울러 시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조세연 서울시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 만 주차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음달까지 전면 교체되는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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