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LNG·LPG 등 46개 품목 관세율 인하
정부, 내년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품목 발표
2009-12-22 18:51:0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내년부터 LNG(액화천연가스),LPG(액화석유가스) 등 46개 품목의 관세율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필품과 원자재 등 4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이번에 인하된 관세율은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올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던 품목 48개 중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과 농축산업과 중소기업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41개 품목은 계속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사료용 면실박 등 5개 품목은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 2010년 할당관세 적용품목(46개) 및 할당관세율
 
<자료=기획재정부>
 
반면 수입가격이 하락한 마그네시아(내화재원료), 탄화규소, 탄소페이스트(합금철원료), 유리제의 광학용품(렌즈제조용), 면실피(사료용) 등 7개 품목은 내년부터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에도 조정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관세는 우리나라 물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100%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올해 조정관세가 적용됐던 품목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이나 혼합 조미료 등 8개 품목은 내년에도 조정관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국제 시장의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인 전자부품 장착기는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당면, 메주 등 7개 품목은 현행 조정 관세율에서 2~4% 포인트 인하해 적용할 방침이다.
 
조정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당면, 메주, 활돔, 활농어, 활민어, 냉동민어, 표고버섯 등 7개 품목이고, 현행 유지되는 품목은 찐쌀, 혼합 조미료, 활뱀장어, 냉동명태, 냉동꽁치, 새우젓, 냉동 오지엉, 합판 등 8개 품목이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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