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22일 국세청이 사업자에게 일대일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는 세무서 직원을 일대일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3월10일까지 운영된다.
또 납세자가 직접 자신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이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를 통해 운영된다.
납세자가 틀리기 쉬운 사례 등으로 구성된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스스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밖에 총급여액과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미리 받은 환급 세액을 파악할 수도 있고,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도 확인할 수 있다.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세법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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