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는 이제 구식..은행직원과 결탁 세금 탈루
부동산 소득 탈루수법 갈수록 지능화
국세청 "편법, 불법 탈루소득 엄격히 대처"
2009-12-09 09:20:0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투기꾼 박모씨는 A사의 사업개발 정보를 입수, 해당토지를 25억원에 취득한 후 50억원에 매각하면서 양도세 탈루를 위해 A사와 30억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A사 대표 김모씨는 토지 매수금 50억원을 대출받아 30억원은 박모씨에게 지급하고, 차액 20억원은 은행직원과 결탁해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국세청은 이를 적발해 박모씨에게 양도세 10억원과 A사에 법인세 1억원 등을 추징했다.
 
또 다른 예로 김모씨는 개발예정지를 취득한 후 고액의 양도차익이 예상되자, 무능력자 이모씨에게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을 줄여서 신고했다.
 
무능력자 이씨는 형식적으로 양도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지만 조사과정에서 실소유주가 김씨임이 드러나 국세청은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6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소득탈루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9일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 사례에 따르면 기존에 쓰이던 '지분쪼개기'나 '알박기' 등의 투기유형을 뛰어넘어 무능력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은행직원과 결탁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지난 5∼9월까지 강남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부동산 투기 조사를 벌였다”면서 “앞으로도 편법이나 불법을 통한 탈루소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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