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방카슈랑스를 통해 한 생명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에 거치식으로 1000만원을 납입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되지만 표준이율로 계산할 경우 10년 뒤 1288만3202원(환급률 128.80%)을 받는다고 안내받았다. A씨는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이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다, 1000만원 정도의 여윳돈을 묵혀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A씨는 자산의 일부를 저축성보험에 묻어두기로 한 경우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보고 퇴직금 등 큰 금액을 맡겨두는 이들이 적지않다. 이러한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해 비과세 한도 축소가 논의 중이어서 고액 가입을 고민하던 이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이 비과세 한도 축소가 논의 중이어서 예비 가입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 고객이 서울 종로구 청진동KEB하나은행 영업1부를 찾은 고객이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상담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10년이상 가입, 보험상품 이익 '비과세' 혜택
장기저축성보험은 예정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일반 저축성보험, 펀드처럼 주식·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변액보험으로 나뉜다. 대부분은 장기저축 특성을 반영해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형태로 공급된다.
특히 장기저축성보험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가입기간을 만족시켜 보험상품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설계돼 노후준비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리려는 이들에게 관심받은 상품이다.
현재 소득세법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가 2억원 이하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경우(즉시연금) ▲계약자가 최초납입일로부터 5년 이상 매월 균등하게 보헙료를 납입하며 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월납식)일 경우 보험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즉, 10년이라는 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저축으로 가계 재산형성과 노후소득원 확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비과세 혜택, 2억→1억원으로 축소 논의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의 한도를 축소시키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납입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도가 2억원이던 즉시연금과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월납식 보험에 대한 가입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많은 가입자들은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유동성에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장기저축성보험을 선택했다. 그런데 유동성 제약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만 축소될 경우 가입유인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조치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으로 국민의 저축률을 높이고, 재산형성을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최대 원금 1억원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를 넘는 금융소득은 소득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가 아닌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년 이하의 중·단기 저축에 1억원까지 비과세,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ISA를 도입했는데, 유일한 초장기 저축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은 최근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후 준비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정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가계 저축률은 5.3%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6.1%에 비해 낮다"며 "여기에 노인빈곤율이 49.6%에 이르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근로기에 중산층 이상에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는 모든 소득계층에게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수요 면에서는 가입자의 저축 감소, 공급 면에서는 보험회사와 설계사의 판매 위축 등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 국민의 저축행태와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개정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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