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주식투자를 하는 박대박씨는 1년전 D증권사 계좌를 통해 당시 테마주로 떠오르던 A주식 1000주를 매수했다.
이후 박씨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자 A주식을 D증권사에서 인출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이 과정에서 수령한 주권실물 배면에 주권 명의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으로 돼 있음을 알지 못했다.
얼마 뒤 박씨는 우연히 뉴스를 통해 A주식에 배당이 있음을 알게 됐고, 은행에 담보 제출한 A주식의 배당을 자신도 받을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씨와 같이 담보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명부에 등재만 돼 있으면 배당이 주어진다.
2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의 규모가 지난달 말 현재 배당금 131억원과 주식 31만주에 이른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이다.
이같은 실기주에 대해 지급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을 실기주과실이라고 한다.
투자자가 깜빡 잊은 실기주과실은 증권사를 통해 반환 신청만 하면 즉시 지급된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휴면계좌나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등의 경우 거래계좌정보에 의해 개별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고지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기주과실의 경우, 예탁결제원에 개인주주의 증권사 계좌정보가 없어 해당주주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고지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주주 개인이 직접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실물주권을 인출할 때 즉시 예탁결제원이나 하나은행,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등 명의개서대리인 창구를 방문해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투자 주식을 증권사 계좌에 위탁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예탁결제원 인터넷홈페이지(www.ksd.or.kr)를 방문하거나 주권을 인출한 증권회사 증권관리팀 또는 결제업무팀, 예탁결제원 콜센터(02-3774-3000), 권리관리팀(02-3774-3288)에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